이로서 지난 10월 1차 촛불 집회를 시작으로 4개월간 이어진 국민들의 저항이 승리를 맞이했으며, 현직 대통령도 헌법과 국민위에 있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탄핵안 발의부터 탄핵이 결정되기까지 참 많은 말과 일들이 있었습니다.
대상자인 박근혜는 단 한번의 출석도 하지 않은체 버티기를 시도했고,
박근혜 대린인단은 막말과 진행 방해, 어버이 연합을 이용한 일베놀이 등
참 한심했습니다.
그러나
10일 이정미 재판관의 탄핵 선고문은 정말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간의 트집잡기에 대한 반박으로 시작하면서 답답함을 풀어주었고,
차기 대통령에 대한 일종의 경고 메세지까지 담은 아주 좋은 글이라 생각합니다.
부족하지만 탄핵 선고문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의 진행경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이 사건이 재판소에 접수된 지난 해 12. 9. 이후 오늘까지 휴일을 제외한 60여일 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과정 중 이루어진 모든 진행 및 결정에 재판관 전원의 논의를 거치지 않은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는 그 간 3차례의 준비기일과 17차례에 걸친 변론기일을 열어
청구인측 증거인 갑 제174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두 명의 증인, 5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1건의 사실조회결정,
피청구인측 증거인 을 제60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일곱 명의 증인(안종범 중복하면 17명), 6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68건의 사실조회결정을
통한 증거조사를 하였으며 소추위원과 양쪽 대리인들의 변론을 경청하였습니다.
증거조사된 자료는 48,000여쪽에 달하며, 당사자 이외의 분들이 제출한 탄원서 등의 자료들도 40박스의 분량에 이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 아시다시피,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 내는 힘의 원천입니다.
재판부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역사의 법정 앞에 서게 된 당사자의 심정으로 이 선고에 임하려 합니다.
저희 재판부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 오늘의 선고가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혼란이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 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 가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가결절차와 관련하여 흠결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상 탄핵소추사유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고 여기서 법률은 형사법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탄핵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이지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를 기재하면 됩니다.
이 사건 소추의결서의 헌법 위배행위 부분이 분명하게 유형별로 구분되지 않은 측면이 없지 않지만, 법률 위배행위 부분과 종합하여 보면 소추사유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당시 국회 법사위의 조사도 없이 공소장과 신문기사 정도만 증거로 제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의 의사절차의 자율권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회법에 의하더라도 탄핵소추발의시 사유조사 여부는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음 이 사건 소추의결이 아무런 토론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의결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토론 없이 표결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국회법상 반드시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미리 찬성 또는 반대의 뜻을 국회의장에게 통지하고 토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토론을 희망한 의원은 한 사람도 없었으며, 국회의장이 토론을 희망하는데 못하게 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탄핵사유는 개별 사유별로 의결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여러 개 탄핵사유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소추사유가 여러 개 있을 경우 사유별로 표결할 것인지, 여러 사유를 하나의 소추안으로 표결할 것인지는 소추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린 것이고, 표결방법에 관한 어떠한 명문규정도 없습니다.
8인 재판관에 의한 선고가 9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아홉 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재판관의 공무상 출장이나 질병 또는 재판관 퇴임 이후 후임재판관 임명까지 사이의 공백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일부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경우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대비한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탄핵의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홉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와 같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 심리를 하지 말라는 주장으로서, 탄핵소추로 인한 대통령의 권한정지상태라는 헌정위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가 됩니다.
여덟 명의 재판관으로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는 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상 헌법재판소로서는 헌정위기 상황을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 탄핵소추가결 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위법이 없으며, 다른 적법요건에 어떠한 흠결도 없습니다.
이제 탄핵사유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탄핵사유별로 피청구인의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하여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을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노 국장과 진 과장이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문책성 인사를 당하고, 노 국장은 결국 명예퇴직하였으며, 장관이던 유진룡은 면직되었고, 대통령비서실장 김기춘이 제1차관에게 지시하여 1급 공무원 여섯 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그 중 세 명의 사직서가 수리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노 국장과 진 과장이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인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유진룡이 면직된 이유나 김기춘이 여섯 명의 1급 공무원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도록 한 이유 역시 분명하지 아니합니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압력을 행사하여 세계일보 사장을 해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작성한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사실과 피청구인이 이러한 보도에 대하여 청와대 문건의 외부유출은 국기문란 행위이고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하며 문건 유출을 비난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세계일보에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하였는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다음 세월호사건에 관한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의무 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2014. 4. 16. 세월호가 침몰하여 304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피청구인은 관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헌법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건은 모든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안겨 준 참사라는 점에서 어떠한 말로도 희생자들을 위로하기에는 부족할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수행의무와 같은 추상적 의무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는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 없으나,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피청구인의 최서원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피청구인에게 보고되는 서류는 대부분 부속비서관 정호성이 피청구인에게 전달하였는데, 정호성은 2013년 1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각종 인사자료, 국무회의자료, 대통령 해외순방일정과 미국 국무부장관 접견자료 등 공무상 비밀을 담고 있는 문건을 최서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최서원은 그 문건을 보고 이에 관한 의견을 주거나 내용을 수정하기도 하였고, 피청구인의 일정을 조정하는 등 직무활동에 관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최서원은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기도 하였는데, 그 중 일부는 최서원의 이권 추구를 도왔습니다.
피청구인은 최서원으로부터 케이디코퍼레이션이라는 자동차 부품회사의 대기업 납품을 부탁받고 안종범을 시켜 현대자동차그룹에 거래를 부탁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에게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하여, 대기업들로부터 486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미르, 288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를 설립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재단법인의 임직원 임면, 사업 추진, 자금 집행, 업무 지시 등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피청구인과 최서원이 하였고, 재단법인에 출연한 기업들은 전혀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최서원은 미르가 설립되기 직전인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자신이 추천한 임원을 통해 미르를 장악하고 자신의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서원의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해 케이티에 특정인 2명을 채용하게 한 뒤 광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 뒤 플레이그라운드는 케이티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되어 케이티로부터 68억여 원에 이르는 광고를 수주했습니다.
또 안종범은 피청구인 지시로 현대자동차그룹에 플레이그라운드 소개자료를 전달했고, 현대와 기아자동차는 신생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9억여 원에 달하는 광고를 발주했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하여 그랜드코리아레저와 포스코가 스포츠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더블루케이가 스포츠팀의 소속 선수 에이전트나 운영을 맡기도록 하였습니다.
최서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김종을 통해 지역 스포츠클럽 전면 개편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문건을 전달받아, 케이스포츠가 이에 관여하여 더블루케이가 이득을 취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피청구인은 롯데그룹 회장을 독대하여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 사업과 관련해 하남시에 체육시설을 건립하려고 하니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여 롯데는 케이스포츠에 70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의 이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를 보겠습니다.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여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천명하고 있고, 이 의무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입니다.
또한,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의 설립, 최성원의 이권 개입에 직, 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피청구인의 지시 또는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이 최서원에게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배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한편,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결정에는 세월호 참사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다만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리인단의 트집갑기 중 하나였던 재판부 공석에 대해 속 시원한 말로 시작했습니다. 재판부 중 6인 이상의 찬성만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다시 확인 시켜줬죠, 그 동안 대리인단은 증인 폭탄, 증거 폭탄 등으로 시간끌기를 시도해왔습니다. 9인의 재판부가 8인, 7인으로 줄어들 수록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실제로 선고가 3일만 늦어졌다면 이정미 헌재소장 역시 퇴임을 하기때문에 재판부는 7명으로 줄게되고, 자신들이 임명한 2명만 반대해도 탄핵은 기각되기에 시간끌기를 지속적으로 시도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8:0 만장일치가 나오면서 오히려 더 큰 충격을 받았을태죠. 아고 꼬시다
그리고 대리인단이 제기한 탄핵소추안 의결에 대한 흠결도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탄핵안 발의시 아무런 토론도 없이 표결이 이뤄진 점에 대해서도, 토론은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규정도 없으며, 신청도 하지 않았다. 즉, 이 역시도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헌정 역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이 시작되기 앞서 어떤 결정이 나오던 사회적 파장이 크기에 이 결정에 대한 정당성을 심어준것으로 보입니다.
2. 인사권개입, 언론 자유 침해, 세월호 등 그러나 3연타
→ 불확실한 사유, 추상적 개념으로 탄핵을 할수없다.
본격적인 선고가 시작되면서 전국민은 멘붕에 빠졌습니다. 바로 '그러나 3연타 !' 인사권 개입, 언론 자유 침해, 세월호로 비롯된 성실 의무 위반 등에 대해 탄핵을 할 수 없다. 라고 규정했습니다.
당시 주식 시장까지 폭락을 할 정도로 충격의 '그러나'였습니다. 물론, 주식은 우스겟소리겟지만...
아무튼 이 결정으로 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일가요?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일종의 탄핵 발의 가이드를 규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정황상 증거나 구체화 할수 없는 증거로 탄핵을 할수없음을 못밖았습니다.
문체부 인사 개입이나 세계일보와 관련한 압력 행사는 누가 보더라도 박근혜의 입김이 들어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증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일선에서 먼저 나서서 벌인일인지, 박근혜가 직접 개입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죠.
세월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건에 대해선 참담하고, 분노할수밖에 없지만 박근혜가 보인 행동이 탄핵을 해야할 사안으로 보기 힘들다입니다. 국가적 재난상황에 대통령은 최고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그 '성실함'은 수치화가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렇기에 정치적 무능이나 잘못된 결정은 탄핵의 사유가 될수 없다고 밝힘니다.
탄핵은 참 무서운것입니다.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직위에서 끌어내린다는게 쉬운일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는 이미 한번 겪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국민이 아닌 국회위원들의 결정으로 탄핵안이 발의된 경험이 있죠. 그 당시엔 기각됐지만, 이번엔 이용이 되서 박근혜는 그냥 자연인이 됐습니다. 그렇기에 일부러 이 부분은 먼저 짚고 넘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추후 탄핵안의 발의가 있을때 위와 괕은 정확적, 추상적 사유로는 탄핵이 불가함"
이로서 탄핵이 일종의 정치적 무기가 될 소지를 제한했다고 생각합니다.
3. 대통령은 헌법위에 있지 않다,
→ 헌정질서 파괴에 대한 엄중한 경고
박근혜의 탄핵이 인용된 결정적 사유는 최순실(최서원)의 국정 개입과 그를 위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한 것입니다.
이정미 재판관은 박근혜가 미르, K스포츠 재단의 설립등 의사 결정과정에 관여했으며, 국가 기밀을 최순실에게 제공, 유출 시켰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기업들로부터 재단설립을 강요하고 인사권에 개입하는 등 사기업의 경영권도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즉,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 외 권력을 남용한 것을 탄핵의 이유로 삼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이런 위법행위가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일어났음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기간동안 박근혜의 행동에도 경고를 보냈습니다. 대국민 담화를 통해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음에도, 특검 조사에 단 한차례도 응하지 않았고, 청화대 압수수색도 거부했습니다. 즉, 본인이 한 말과는 달리 불성실한 자세로 일관하면서, 본인 성향의 인터넷 방송과의 한차례 인터뷰가 전부였습니다.
헌법을 위반한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그 점을 시인하지 않았고,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사실 단순히 위법행위를 했다고 탄핵이 되는건 아닙니다. 위법행위는 탄핵의 사유일 뿐 탄핵은 헌법재판소에서 추후 직무를 수행하는 것과 면직하는 것 중 어느쪽이 사회적 혼란과 이익에 더 큰 기여를 하는지를 고려해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정미 재판관도 선언 마지막에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라고 했죠.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자리에서 나오는 권력을 남용해선 안되며, 면책 특권을 무기로 사용해선 안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간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은 재임 기간이 끝나면 크고작은 주변 비리에 얽혀왔습니다. 앞전에 '그러나 3연타'가 국회의원에게 보내는 경고 메세지라면, 이번 탄핵 결정 사유는 차기 대통령에 보내는 메세지라 생각합니다.
"당신은 국민과 헌법위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탄핵 선고가 가지는 의의
1. 국민에 손으로 이뤄낸 시민혁명
이번 탄핵은 국민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정치권이 개입해 시작되지도 않았고, 강력한 누군가의 주도로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온 국민은 자발적 의지와 뜻을 가지고 광화문으로 모였습니다. 촛불의 저항은 20주에 걸쳐 계속됐고, 한겨울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폭력행위도 없었고, 화염병이나 죽창 등 과격무기사용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평화적 집회에서 노래를 부르고 피켓을 들어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각종 페러디를 이용한 새로운 시위를 보여줬고, 일부는 아이들과 함께 역사의 현장을 같이했습니다.
외신들도 많이 놀랐죠, 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음에도 폭력사태 하나없이 질서잡힌 모습은 본적이 없었을태니까요
이번 촛불집회는 민주의의의 새로운 역사가 될 의미있는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2. 박정희 시대의 종말
박정희는 79년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어르신 세대의 가슴 한켠엔 항상 박정희가 있어왔습니다. 친민주, 진보 성향의 저희 어머니마저도 박정희에 대해선 부정보단 중립/긍정적인 스탠스가 섞여있습니다.
지금의 노인 세대는 힘들었던 70년대를 딛고 경제 성장을 이룩한 사실은 그들에게 가장 큰 자긍심입니다. 그리고 그 자긍심의 아이콘이 바로 '박정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정희에 대한 부정은, 그들이 흘린 피와 땀의 부정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그렇게도 박정희에 맹목적입니다.
박근혜로 대변되던 박정희 시대의 유산은 이제 끝을 마지했습니다. 사실, 야인생활을 하던 박근혜가 국회위원이 되어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박근혜 본인의 능력보다는 박정희의 양분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박근혜의 무능과 국정농단으로 보수 세력은 분열됐고, 탄핵이후 보여준 보수 지지자의 행동에 중도 시민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보수 세력은 이제 가장 큰 아이콘을 잃었습니다. 당면한 대선을 넘어 장기적으로 어떤 아이콘을 내세워 새로운 지지층을 모으느냐가 그들에게 닥친 가장 큰 과제라 볼 수 있습니다.
3. 극대화된 분열, 가장 큰 과제는 국민통합
일부를 제외한 전국민은 박근혜 퇴진이라는 공통 목적을 위해 써웠습니다. 누구보다도 간절했고, 단합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회는 분열이 극대화되있습니다. 일베의 영향으로 학생 세대는 지역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대통령 탄핵으로 진보와 보수의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여성들은 남성을 한남충이라 부르며 여성 우월주의를 주장하고 있고, 남자들은 그들은 메갈리안으로 단정, 여성운동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틀딱충, 맘충, 꼰대 등 상대에 대한 비하는 점점 더 세분화 되고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국정 정상화, 국격 쇄신 등 산적한 과제들 중에서도 국민통합은 가장 크고, 어려운 과제로 보입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지금 전국민을 하나로 만들 대통령이 나왔으면합니다.
마치며...
탄핵이 선고가 된 후 이틀 뒤인 12일 저녁 6시 자연인 박근혜는 청와대를 떠났습니다. 사태에 대한 그 어떤 입장표명도, 국민에 대한 사과도 없었습니다. 일요일 저녁 도망치듯 청와대를 빠져나갔고, 일부 친박계 의원들과 그의 지지자들만이 모인 삼성동에 도착했고, 그녀는 다시 온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진실은 밝혀질것이다"
3일의 고심끝에 나온 그녀의 입장표명이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검에서 수차례 출석 요청을 했지만 거절해오던 그녀가 할 말이 맞는걸까요 ? 최소한 혼란을 겪고, 자신의 임기를 마치지 못한 불명예 퇴진에 대한 사과가 우선되야하지 않았을까요 ?